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 예외 규정 신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이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전매가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은 이미 이주자택지 전매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만 해당 규정이 없어 발생했던 다른 사업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 차이를 해소합니다.
3. 이주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익 보호: 이주대상자에게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자금 마련이나 주거 이전 등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생활 근거를 상실한 원주민들이 적기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전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전체적인 개발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