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의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부지 조성이나 토지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현행법 제한으로 인해 누리지 못했던 수도권 내의 입주기업이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소들처럼 수도권에서도 바이오,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도 자금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게 되어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