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함.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강화함.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혁신생태계"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함.
4.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및 중점특화산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함.
5.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입지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확대함.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