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출할 때 주민 의견을 미리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지방의회의견 청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지역 대표기관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개발계획의 실질적인 주민 반영 강화: 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와 지역 대표기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고려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 및 지역사회의 관점을 개발계획에 더 잘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고 지역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