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는 그들이 창출한 개발이익을 특정 사용처에 쓰도록 의무가 있다. 이 개정안은 그 사용처에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2. 이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추가되는 재투자 용도는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및 육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산업이란, 각 경제자유구역마다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산업 분야를 의미하며, 예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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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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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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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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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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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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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무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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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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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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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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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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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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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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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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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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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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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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