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참여: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1호).

2. 교육환경 개선 지원: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 개선을 추가하여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안 제9조의8제1항제3호).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교육 발전을 조화롭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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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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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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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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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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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무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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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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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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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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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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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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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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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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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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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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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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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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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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