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이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으로 확대됩니다.
2.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한정된 세제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상기 세 가지 유형의 투자기업에도 세제감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과 첨단제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기업들에게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 혁신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