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 업무 조정: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업무와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던 것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도록 개정합니다.
2. 행정의 효율화와 일관성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업무 처리의 편리성을 높이고, 같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며 통일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3. 문제점 보완을 위한 조치: 이 개정은 경제자유구역 내약국의 업무에 있어 일부 불편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공적 마스크 공급 및 판매에 관련된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약국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할 구역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업무의 이중성을 해소하여 약국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과 신속함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학교부지매입비 등 지원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촉진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 지원 법안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 등 적기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지자체 부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감독강화 및 계획 미통보시 제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문화시설 지원위한 개정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