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경제자유구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합니다.
2.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 유치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