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형사처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해요.
  • 이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던 징역 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 과태료는 최대 1천만원으로 정해 제재 수준을 행정상 금전 부담으로 바꾸려 해요.
  • 기록 보존 의무 자체를 없애기보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개인신용정보 처리기록 보존 의무 유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폐기한 경우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전제는 그대로 두려 해요.
  • 형사처벌 전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 과태료 부과: 같은 위반에 대해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 벌칙 조항 정비: 형사처벌을 규정한 제50조에서 해당 위반을 다루는 방식을 조정하려고 해요.
  • 과태료 조항 반영: 행정상 금전 제재를 정한 제52조에 해당 위반을 포함하려고 해요.
  •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제안 이유는 기록 보존 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봤어요. 제안자는 기록 보존 의무 위반에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는 유지하면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바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발의안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제재를 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 조회상 제50조는 벌칙 조항으로, 제52조는 과태료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요.

  • 같은 기록 보존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행정상 금전 제재 대상으로 다루려는 변화예요.
  • 제재 체계가 바뀌더라도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2)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발의안은 기록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서 제시된 기존 제재의 상한도 1천만원이지만, 형사처벌과 과태료라는 법적 성격은 달라지게 돼요.

  • 실제 부과액은 위반의 내용과 횟수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과태료 상한이 기존 벌금 상한과 같더라도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절차로 제재가 이뤄지는 구조를 목표로 해요.

3) 제50조와 제52조의 역할 조정

발의안은 제50조와 제52조를 고쳐 해당 위반을 벌칙 체계에서 과태료 체계로 옮기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상 제50조에는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이, 제52조에는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규정돼 있어 해당 조항 간 적용 체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 제50조에서 해당 기록 보존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지 않고 제52조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다루는 방향이에요.
  • 조문 번호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최종 개정문을 확인해야 해요.

4) 기록 관리 책임은 계속 유지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받기, 제공, 폐기와 관련한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보존 기간이나 기록 관리 의무를 줄이는 내용이 아니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바꾸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신용정보회사 등은 처리 과정과 기록 보존 여부를 계속 관리해야 해요.
  • 과태료 전환이 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낮아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내부 보존 절차와 점검은 여전히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고,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새로운 과태료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관련 사업자: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폐기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는 절차를 점검해야 해요.
  • 금융위원회 등 부과 기관: 해당 위반을 과태료로 부과·징수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 신용정보주체: 사업자의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추적 가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민간 기업의 준법·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형사처벌 조항과 과태료 조항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기록 보존 체계를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전환될지는 심사와 최종 의결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범위와 보존 방법이 법안 통과 뒤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 절차, 세부 기준이 제52조와 하위 규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형사처벌 완화가 사업자의 기록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과 감독이 충분히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 기록 보존 위반 외에 제50조에 남는 형사처벌 대상과 제52조의 기존 과태료 대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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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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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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