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의 변경: 현재 법률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대적이고 표준화된 재무상태표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기업의 재무상태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