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삭제해야하는 기간이 최장 5년인데, 이를 3년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2. 현재 피치못한 대금 연체나 파산 등이 해소된 경우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가 5년간 보관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3. 법안에는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갱신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적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에 의한 불이익을 줄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오래 되기 때문에, 이를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들이 더 빠르게 신용정보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