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화하거나 간결한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3.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보다 일치시킵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접근성을 확장시켜 법을 잘 지키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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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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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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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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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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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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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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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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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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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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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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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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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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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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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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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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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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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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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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