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화하거나 간결한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3.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보다 일치시킵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접근성을 확장시켜 법을 잘 지키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