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한도 제한 삭제: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한도를 50억 원으로 제한한 단서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용정보회사 제재 강화: 매출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효과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 작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안 개선을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3. 국제 기준 부합: 유럽연합의 경우와 유사하게, 과징금 부과 기준을 더 큰 금액으로 강화하여, 사후 처벌을 보다 강력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신용정보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여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