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시행: 금융위원회가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채무 감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개별 동의 절차의 한계 개선: 현행법은 신용정보 제공 시마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괄 채권 매입 과정에서 모든 차주에게 개별 동의를 받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정보 수집 및 처리 특례 규정 신설: 채무조정기구가 차주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안 제32조의2)을 신설합니다.
4. 자산 정보 수집 범위 확대: 상환능력을 정확히 심사하기 위해 일반적인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최근 이용이 늘어난 가상자산 정보까지 수집 범위에 포함하여 심사의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5. 신속한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 조정: 개인신용정보 수집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상환능력 심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연체자의 원활한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절차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