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개인신용정보 제공 체계의 보완: 현재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규모 공적 사업의 경우 이 절차가 신속한 지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2. 채무조정법인을 통한 공적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법인을 설립하여,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의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구제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정보 수집 및 활용 특례 신설: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개별적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필요한 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2조의2)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4. 신속한 채무자 구제 도모: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보다 빠르게 채무를 조정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