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의 유상 제공 동의 명확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 주체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가 팔리는 것에 동의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제3자와의 거래 고지 강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시, 그 제3자가 누구인지와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를 신용정보 회사 등이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3. 대가의 내용 고지: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 얻는 대가(돈이나 다른 혜택)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신용정보의 유상 제공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정보 주체 모두에게 더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여, 개인정보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