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데이터산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 산업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이 데이터 사업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3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2.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한 정보는 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로서의 취급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게 됩니다(안 제33조의4제1항제1호 신설).

3. 법원은 개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안 제61조의2 신설).

위 법안의 취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전송하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원의 조정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경제 발전을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의동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