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데이터산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 산업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이 데이터 사업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3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2.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한 정보는 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로서의 취급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게 됩니다(안 제33조의4제1항제1호 신설).
3. 법원은 개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안 제61조의2 신설).
위 법안의 취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전송하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원의 조정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경제 발전을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