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 이용 및 누설 금지 원칙 유지: 현행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계속 금지합니다.
2.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 제공 요구 권한 부여: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각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자질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