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보험공사 시스템 개선: 이 개정안은 보유하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의 법적 활용 근거를 뚜렷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2. 수출기업 지원 강화: 개정안은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에 대한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무역사기나 대금 미결제 위험을 더 잘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3. 무역보험공사 역할 확대: 개정안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그들이 가진 방대한 신용정보 자료를 법적인 틀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역보험공사의 국외 신용정보 활용 권한을 명확히 하여, 수출기업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역 사기 및 수출대금 미결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