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상장 회사의 경우 최소 33%)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이 법안은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러한 최소 출자 비율 규정을 없앤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과거 신용조회회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었으나, 나중에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신용정보 관련 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자유로운 주식 거래를 통해 출자 비율이 자연스레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에 금융기관의 출자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용정보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