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용정보 중 하나인 주문내역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전자금융업자가 통신판매 중개과정에서 얻는 주문내역정보를 전송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문내역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이 매우 깊지만, 신용도 평가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주문내역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내역정보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용도 평가와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전송하는 의무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