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규정 신설: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규칙을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해당 회사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부당한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2. 평가 의뢰자에 대한 행위규칙 신설: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신용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평가 의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평가 의뢰자가 위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평가 의뢰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위법 행위를 제재하고, 평가 의뢰자의 부적합한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