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유상 제공 시 고지 의무 강화: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개인)에게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제공 대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동의 절차 강화: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명확히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회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제공을 방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법적 규제 강화: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유상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와 관련된 입법 공백을 메우고 신용정보의 추가적인 오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신용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