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폐업신고 기한을 더 여유있게 지킬 수 있게 되어,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자들의 폐업신고 절차를 좀 더 원활하고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