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연습장업자가 출입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출입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인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3.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이 완화되어 청소년 보호 의무의 이행이 더 용이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제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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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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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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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용판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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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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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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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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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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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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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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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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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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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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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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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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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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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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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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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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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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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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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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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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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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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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