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연습장업자가 출입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출입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인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3.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이 완화되어 청소년 보호 의무의 이행이 더 용이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제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