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자에게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제작자 혹은 배급자가 직접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해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통적인 사전 감시 및 등급 분류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체등급분류를 한 지정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음악산업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사전등급분류 방식이 음악 산업의 신속한 유통과 홍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여, 음악 산업의 신속한 유통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작자 및 제작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