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은 고등학교 졸업 여부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갖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은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