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적 등급 분류 허용: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존의 사전 등급분류로 인한 유통 지연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직권 등급 재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 등이 자율적 등급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자체 등급 분류 금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회 이상의 직권 등급 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자체 등급 분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적 등급 분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영상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유통의 신속성을 높이며, 동시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