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확인 의무 부과: 노래방 운영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예: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입장 제한 근거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래방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3. 영업자의 부담 완화: 나이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자의 법적 부담이 완화되며, 예방적 조치를 더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