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마약류 제조나 기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의 폐쇄명령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이는 최근 마약류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래연습장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