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 강화:
-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더 명확해집니다.
2. 신분증 확인 근거 마련:
-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등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3. 입장 제한 권한 부여:
-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불법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