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또는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을 차단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회 이상의 직권 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게는 자체 등급분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사전 등급분류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활성화하면서도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음악산업의 특성에 맞춰 유통 속도와 홍보 방식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