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법규 위반 강요 금지]: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업주에게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 등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부당한 영업 방해 행위 방지]: 이용자가 위반 사항을 거부하는 업주에게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를 차단하여 선량한 업주를 보호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도입]: 이용자가 업주에게 법령 위반을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노래연습장 업주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음악산업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