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분류 중심 체계를 음악산업 내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전환합니다.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등급을 매기도록 하여 등급분류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2. 등급분류 근거의 본법 직접 규정: 그동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 법에 직접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유통·홍보 지연 해소: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음악영상물 등의 적시 홍보·유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사전 등급분류로 인한 지연을 줄여 시장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4. 국내외 역차별 및 기준 개선: 해외 서비스 제공자와의 역차별 문제와 보수적 등급 기준에 대한 지적을 완화합니다. 자율적 분류체계를 통해 보수적 등급분류 관행 개선과 글로벌 유통 환경에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5. 연계 법안 전제 및 조정: 본 개정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되거나 수정의결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등급분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