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나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분류를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음악산업의 특성 및 급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하며 관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등급분류의 취지인 아동·청소년 보호와 음악산업계의 진흥을 조화롭게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신설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음악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도 함께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