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률 문서가 국민에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가 쉽고 정확한 한국어로 작성되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용어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은 법률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이고, 음악산업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어 용어를 한국어로 쉽게 정리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법체계를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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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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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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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용판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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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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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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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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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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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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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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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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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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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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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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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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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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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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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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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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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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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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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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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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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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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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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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