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음악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음악인들의 해외 음악공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음악공연에 대한 지원 관련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