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금지 규정 신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통 관리 체계 강화

3. 위해 해외직구 제품 중개·대행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판매중지 명령 미이행 시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금지 의무 위반 및 명령 불이행 자에 대한 벌칙 부과 조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판매중개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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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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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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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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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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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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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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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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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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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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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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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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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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