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2.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추가
3.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원료나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 규제 추가
이 법률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학제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