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표기 의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와 같은 형태로 표시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
3. 표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준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같은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위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안전하게 제품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 및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