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및 고시하고, 이들 제품에 함유되는 물질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의약외품, 화장품, 고형 세탁비누 등은 현행법에서 미세플라스틱의 함유가 금지된 5종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당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사용 목적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