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사업자 책무 명확화
- 국가와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 확대
-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더 긴 유효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여, 제조자와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3. 시장감시 역할 및 개선명령 신설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명확한 시장감시 역할과 시정 권고 권한을 부여하여, 위반 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화학제품의 더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