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제조 및 수입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던 제품들에 대해, 그 유예기간 안에서의 '판매'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준비시간을 제공합니다.

3. 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률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법의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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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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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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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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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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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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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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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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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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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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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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