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빼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맡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들이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됩니다.
2.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급여(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이제는 환경부장관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3.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진찰 요구, 지급 중단 결정, 재심사 청구, 지급 일시 중지 결정 등의 권한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환경 및 건강 피해 구제 체계를 하나의 기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즉,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