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제조·수입 금지 제품이나 무허가 살생물물질의 유통 및 조치명령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포장 및 광고에 관한 법적 준수사항을 어긴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포장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신고 제도를 확대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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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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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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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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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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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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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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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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