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기준 설정: 기존 법령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소형 제품(방향제 등)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2. 허용기준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 시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그 발생량에 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건강위해 방지: 이 개정안은 벤젠 등 위험한 화학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연소형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더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