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안전기준 확인이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 판매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구매대행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