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관련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및 위원 자격 요건에서 삭제합니다.
2.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권한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 및 운영 등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합니다.
3. 구제급여 지급 신청, 지급중단 결정 권한, 재심사 청구 업무, 진찰 요구 권한 등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 관련 제도들을 분산적으로 운영하는 현재 방식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더욱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