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만료 1년 전에 재승인을 신청하여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재승인 평가가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제조·수입이 중단되어 사업 지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4. 이에 평가가 유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 이를 통해 충분한 안전성 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영업 중단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살생물물질 등의 재승인 평가 지연 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제품 검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